여수순천광양 소액민사소송사건재판 승소이후 채권추심 상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사기피해를 당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못하거나 등등 민사채권일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득해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중에서 "소송목적의 값" 이 3천만원 이하인사건에 한하여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수순천광양등 전남지역에서 소액민사소송 사건재판등으로 승소한 이후에 

판결문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보통

판결문을  받으시면 채무자가 무서워서 돈을줄꺼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주지 않아 이때부터,

변호사나 법무법인등을 통해 압류,집행등의 법조치를 과정부터 생각해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파악없이 무턱대고, 법조치만 하다보면 과도한 비용만 추가로 날리고,

받은돈은 없어서 또 다시 절망하게 되는 사례들을 저는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자주듣습니다.

 

채권추심은 당연히 승률과 경험과 신용정보회사만의 특수한 업무특성상, 장기채권, 어려운채권등

모든 포기하기 직전의 채권수임을 많이 해오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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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얻으신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것이 최선의 선택이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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