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채권추심 주의사항

개인간 대여금(빌려준돈)이나 기업이나 사업자 운영시 거래처 발생 미수금채권등

다양한 미수금 채권들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빌려준분)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일이죠..

 

채권추심을 할때 자주 듣는 단어인 채무불이행자(신불자)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일, 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약속된 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 종합전산망등에 등록하여 

타 금융기관들도 공유할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등록시 신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신용정보사에서는 채무자 신용조사시 

조회 대상자가 채무불이행등록정보가 많다는것은 그만큼 변제능력이 없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채불이력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가 많을경우, 사업자였을 확률이 높으며 채무면탈행위를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짜고

배우자나 다른가족에게 재산을 숨기거나(사해행위) 다른곳으로 빼돌려놓았을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도 채무불이행 등재기록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피하였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및 재산조사 그당신 자금동원력등 다방면으로 채권추심시 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면탈행위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첫번째,  세대분리하는경우 

고액, 다중채무자일수록 채무불이행 발생하기전에 

기타가족 (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인척 )들은 채무가없는 가족들과 주민등록주소지 같이 등재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거주지 파악도 중요하고 채무자 동거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소지에 위장전입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는것도 기본이겠죠.

 

두번째, 재산회피, 도피하는경우

기존 재산 처분행위(현금화등)과 현금화할수 없는 재산일경우 타인명의로 근저당설정, 가처분, 가등기등

설정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등을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세번째, 제3자 명의로 재산취득

가족,친인척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임대차계약을 한다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을 변경한다거나 (제3자에 대해서 정보조사필요)

채무자가 거주하는곳의 유체동산등 강제집행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네번째, 위장이혼

채무자들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이혼(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현장방문등으로 이혼이후 같이살고 있다거나 

위장이혼의 징후가 보이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하는것일경우 사기죄도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은 막아야 하니까요.

 

 

채권추심시에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채권자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 영업양수인의 책임범위,

법인격부인 성립요건검토, 부당이득취득에 관한 처벌, 강제집행면탈죄, 주민등록법 위법여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러나 유체동산등의 강제집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전남권역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못받아 힘드신분, 악성거래처로부터 채무면탈행위를 겪으신분

 

지금도 돈을받지못해 마음고생이신 채권자들의 마음으로 미수금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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