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6대요건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깡통전세피해자 대상제외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유예,정지신청을 할수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시 우선매수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고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한도내에서 경매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수 있다고....

- 저리대출이라고 하지만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등을 조금 수정하여 전용상품을 만든다는것인데 물론 디딤돌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연7천만원이하..  디딤돌도 보금자리도 둘다 해당안되는 피해자는 어떻게 한다는말일까요.

조금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해준다는건 아닌듯합니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긴 하지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수있다....

기존에도 전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최고가금액 구입등은 존재했던것같은데요? 아닌가요.....

 

만약 전세피해자가 주택매수를 원치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뒤에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2년단위 갱신에 최대 20년까지 거주,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시 피해자에게 인근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자격부여.

 

 

그렇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조건을 알아볼까요? (6가지 요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며

▶ 면적이나 보증금등을 고려했을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여야한다.

▶ 수사가 개시되는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전세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긴 합니다.... 한가지라도 충족이 안되면 구제를 받지못하는거네요...

 

그외 집값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깡통전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기간내에 만든거라 생각보다 까다롭고 구제대상에서 빠지는 피해자분들도 많을듯하고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후 개선여지도 있을거라 예상해봅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특별법인거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품을 지원이라고 쓴것도 있는것같고, 정말 급했나 봅니다....

이렇게 정부에 제대로 법안을 만들수 있는분이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도 드네요.

더좋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방안도요.

 

여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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