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채권추심 주의사항

개인간 대여금(빌려준돈)이나 기업이나 사업자 운영시 거래처 발생 미수금채권등

다양한 미수금 채권들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빌려준분)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일이죠..

 

채권추심을 할때 자주 듣는 단어인 채무불이행자(신불자)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일, 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약속된 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 종합전산망등에 등록하여 

타 금융기관들도 공유할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등록시 신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신용정보사에서는 채무자 신용조사시 

조회 대상자가 채무불이행등록정보가 많다는것은 그만큼 변제능력이 없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채불이력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가 많을경우, 사업자였을 확률이 높으며 채무면탈행위를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짜고

배우자나 다른가족에게 재산을 숨기거나(사해행위) 다른곳으로 빼돌려놓았을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도 채무불이행 등재기록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피하였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및 재산조사 그당신 자금동원력등 다방면으로 채권추심시 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면탈행위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첫번째,  세대분리하는경우 

고액, 다중채무자일수록 채무불이행 발생하기전에 

기타가족 (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인척 )들은 채무가없는 가족들과 주민등록주소지 같이 등재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거주지 파악도 중요하고 채무자 동거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소지에 위장전입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는것도 기본이겠죠.

 

두번째, 재산회피, 도피하는경우

기존 재산 처분행위(현금화등)과 현금화할수 없는 재산일경우 타인명의로 근저당설정, 가처분, 가등기등

설정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등을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세번째, 제3자 명의로 재산취득

가족,친인척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임대차계약을 한다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을 변경한다거나 (제3자에 대해서 정보조사필요)

채무자가 거주하는곳의 유체동산등 강제집행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네번째, 위장이혼

채무자들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이혼(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현장방문등으로 이혼이후 같이살고 있다거나 

위장이혼의 징후가 보이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하는것일경우 사기죄도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은 막아야 하니까요.

 

 

채권추심시에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채권자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 영업양수인의 책임범위,

법인격부인 성립요건검토, 부당이득취득에 관한 처벌, 강제집행면탈죄, 주민등록법 위법여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러나 유체동산등의 강제집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전남권역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못받아 힘드신분, 악성거래처로부터 채무면탈행위를 겪으신분

 

지금도 돈을받지못해 마음고생이신 채권자들의 마음으로 미수금 받아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채무면탈행위 채권추심 상담

여수, 순천, 광양 및 전남지역 채권추심 무료상담 

T.  061 - 726 - 0658

 

 

 

 

 

 

 

 

 

 

전세사기특별법 6대요건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깡통전세피해자 대상제외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유예,정지신청을 할수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시 우선매수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고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한도내에서 경매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수 있다고....

- 저리대출이라고 하지만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등을 조금 수정하여 전용상품을 만든다는것인데 물론 디딤돌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연7천만원이하..  디딤돌도 보금자리도 둘다 해당안되는 피해자는 어떻게 한다는말일까요.

조금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해준다는건 아닌듯합니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긴 하지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수있다....

기존에도 전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최고가금액 구입등은 존재했던것같은데요? 아닌가요.....

 

만약 전세피해자가 주택매수를 원치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뒤에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2년단위 갱신에 최대 20년까지 거주,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시 피해자에게 인근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자격부여.

 

 

그렇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조건을 알아볼까요? (6가지 요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며

▶ 면적이나 보증금등을 고려했을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여야한다.

▶ 수사가 개시되는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전세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긴 합니다.... 한가지라도 충족이 안되면 구제를 받지못하는거네요...

 

그외 집값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깡통전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기간내에 만든거라 생각보다 까다롭고 구제대상에서 빠지는 피해자분들도 많을듯하고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후 개선여지도 있을거라 예상해봅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특별법인거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품을 지원이라고 쓴것도 있는것같고, 정말 급했나 봅니다....

이렇게 정부에 제대로 법안을 만들수 있는분이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도 드네요.

더좋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방안도요.

 

여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힘내십시요!! 

 

어느덧 4월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남권역및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토지담보, 경락잔금대출, 경매대출 알아보

 

 

아파트,주택,빌라,오피스텔등의 담보대출은 정보를 구하기가 제법쉬운편이라 많이들 알아보시지만

의외로 토지담보대출은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토지담보대출은 아파트처럼 시세가 표기되어있지않기때문에

 

물건지의 감정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감정가로 한도를 결정하고

 

보통 감정가의 60~80%한도 사이로 진행이 되며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 한도적용이 달라질수있음을 명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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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목종류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임야,전,답,대지,잡종지,공임용산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과수원, 학교용지, 주차장,주유소용지등 기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대출은 대출목적도 중요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담보대출, 사업자금용도, 가계자금, 생활자금대출, 대환대출, 법인사업자 시설자금및 운전자금대출

등 용도확인을 하며 요즘은 DSR기준도 봅니다..

 

해당 토지물건지 감정시 정확한 주소와 채무자의 신용도및 소득상황등을 고려해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정가만 측정해서 모두 대출이 되는시스템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다른 권리사항(가압류,가등기,지상권등)이 있어도 진행이 어려울수 있고 권리사항에 따라 해결후 진행을 할수도

있으니 미리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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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역 토지담보대출, 경락잔금대출, 토지매매구입잔금대출등을 알아보신다면 지역권에서 편하게 상담하실수 있는 

해당물건지 지역담당자분께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땅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이 필요하실수도 있고,

토지구입후 주택이나 상가, 공장건물등을 건축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이나 다른 개발행위등의 목적으로 토지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 토지매매전에 미리 개발행위관련 허가가능여부를 설계사사무소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공정률에따라 대출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성고대출조차도 요즘 취급안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사 PF대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요즘들어 다들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지자금대출받고 이후에 건축시 건축자금대출이 거절되어서 문제가 되신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대출 관련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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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경락잔금대출등도 물건지의 권리사항과 신청자에게 맞는 대출한도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권역이나 여수,순천,광양시에서 토지담보대출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꼭 지역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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